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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오픈채팅방 미성년자 성매매 성범죄사건 변호사

성범죄






지난 주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오픈채팅방, 채팅앱 등을 통해 성인 남성이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태가 여실히 보도되었습니다.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그러나 19세 미만인 자의 성을 사는 경우는 아청법에 그 법정형이 정해져있는데, 보통의 성매매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 전과가 없거나 적은 경우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그 처벌 수위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적지 않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는 성관계를 해야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화대)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픈채팅방이나 채팅앱 데이트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상대를 만나거나 하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점을 유념하시고, 호기심에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하지마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아내분이 알게 되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휴대폰을 이용한 성범죄 등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아 수사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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