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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을 위한 채변호사의 노력

성범죄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일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1심 선고가 있던 날, '항소심을 채변호사님께 맡기고 싶다'고 피고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피고인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피고인은 너무나 억울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자기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 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로 뒤를 따라가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끌고 가 준강간하였다'는 것이 주요 공소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이 가능한 것인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확인을 하고자 범죄현장에 가서 직접 피고인의 동선을 따라가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피고인의 행위는 목요일 저녁 10시 30분 즈음에서 심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날씨로 검색해보니 사건 당일의 날씨는 비가 살짝 내렸었습니다.

이에 지난 목요일 오전 비가 살짝 내리고 그친 것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녁 10시부터 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선을 밟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마어마한 애청자입니다만, 제가 직접 이런 것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대체로 이동시간이나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영상으로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과연 피고인이 주차한 자리에 똑같이 주차를 한 후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보고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와 그 택시를 타는 것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장소는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가까이 가야지만 하는 특이성이 있었습니다. 주차한 곳 주변에는 포장마차 등이 즐비하여 택시 타는 곳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동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주변인들의 초상권 보호 그리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도록 영상도 최소화하고 사진 속 글씨들도 뿌옇게 하거나 잘라 올려봅니다.







저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제가 목요일 밤에 현장을 똑같이 밟아보았고, 수사관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고 접견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매우 안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목요일 현장에서 취득한 영상 등 자료의 정리, 수사기록의 철저한 검토 그리고 유리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최대한 피고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결과는 제 손에서 정해지지 않지만, 노력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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