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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유흥주점 종업원 강간 무고 유죄

성범죄







A는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었습니다. A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B를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B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애인사이가 되어 '들어앉히기'(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을 업소에 출근하지 않게 하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를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B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B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112 신고를 하고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







법원은 "형사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고, 피무고자는 무고 대상이 된 사건과 

무고 자체 사건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무고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며,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피무고자와 성관계를 한 후 소위 '조건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 이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초범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라고 허위의 사실로 신고/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무고가 성립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더 강해져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형사고소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직장도 잃고 가정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 수사관 등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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