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A는 "○○주점 ◆호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X등 여성종업원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다가, X가 벌주로 인해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X를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강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새벽 5시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X를 등에 업고 나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한 후, 먼저 모텔에 들어가 숙박비를 계산하고 다시 차량으로 와서, 정신을 잃은 X를 신발이 벗겨진 상태로 들어 안고 모텔로 들어갔다. 이후 X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X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1심은 A에게 준강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X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 뿐이라며 무죄 주장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항거불능의 상태'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도2631 판결 참조
A는 모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X가 토를 하여 등을 두들겨주고, 피해자를 닦아주었으며,
'약 먹을래'물어보니 X가 약은 안먹는다고 하여 물을 갖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X는 대부분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A가 자신이 토할 때 무언가로 자신의 얼굴을 닦아준
기억만 어렴풋이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A와 X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오후까지 모텔 방에 머무르며 함께 짬뽕과 탕수육을 배달시켜 먹기도 하였고, 이후 A가 자신의 차로 X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정황 그리고 모텔 CCTV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이후의 정황이나 사정을 통해 당시에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성관계가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시려는 경우 정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고,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변호인과 진지하게 사건에 대해 준비하고 하나하나 대응해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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