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안녕하세요, 채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상가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다투고 있어,
그 현장에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자화장실이 공사중이라 이용하지 못하였고, 급한 마음에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의뢰인은 변기 앞쪽, 용변칸 출입구 쪽에 서있다가 발각되었는데, 만약 불법촬영을
하려고 하였다면 옆칸에서 찍으려고 하였을 것이지, 바로 고개만 들면 보이는 출입구 쪽에서
찍으려고 하였을까요? 심지어 옆칸은 비어있었고, 문쪽보다 칸막이도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용변칸 안 변기에 앉아서 다양하게 그 시야를 사진으로 찍어보았습니다.
간혹 피의자 키로는 도저히 촬영이 불가능한 곳도 있고, 구도상 절대로 찍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에 따라 변호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비추어 상식적인 것인지 열심히 다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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