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범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그리고 고지에 관한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내용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관한 것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모두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제공, 소지와 같은 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때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문가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권하며, 내가 공부해서 변호사시험을 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들까지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범죄 유죄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제출의무가 있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⑥신체정보(키, 몸무게), ⑦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제가 "유죄 나오면 신상정보는 등록됩니다" 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럼 직장동료나 동네사람들이 제가 성범죄자 된 걸 다 아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신상정보가 제출되어 등록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은 아청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공개까지는 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판사가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공개나 고지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정도와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만약 피고인의 범행과정,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봤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그닥 나쁘지 않고, 범행
동기도 인정될 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경우에는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든 정황을 다 참작하여 공개는 따로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되,
신상정보가 등록되더라도 공개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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