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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카메라이용촬영 미수 선고유예 사례 소개

성범죄





<사건1>

A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X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카를 찍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열어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 장바구니 안에 

카메라방향이 위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치마 아래로 장바구니를 

밀어넣어서 피해자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분 등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카메라를 잘못 조작하여 동영상 촬영기능이 실행되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건2>

학생 B는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이 재학중이던 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Y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B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라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려고 접근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즉시 Y에게 발각되었고 이에 B의 촬영행위는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며, 제대로 촬영도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례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두 사람은 모두 초범이었고, 이번 촬영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용서(합의)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재판절자로 넘어가게 되면(기소되면) 무죄가 아닌 한, 다시 말해 자신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이 아닌 한,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전과자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고유예"를 받아 형의 선고를 일단 미뤄주는 절차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하되, 징역형을 사는 것 혹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구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전과가 생긴 것은 같지요.






그러나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선고유예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이토록 선처를 받는 것이다 보니, 선고유예는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①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고(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안됩니다),

② 1년 이하의 징역형,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③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 "이번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와 

"앞으로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를 거 같은지"  두 가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왕에 잘못한 부분은 차치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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