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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성폭력처벌법위반 공중밀집장소
에서의 추행죄 항소심 무죄

성범죄





A는 퇴근 시간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X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 하면서 팔을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등 하체 부위를 10분 가량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은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동차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만원열차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A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A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시키는 느낌을 받았고, A의 행동으로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으며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작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여 A와 

자신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도 A가 계속해서 밀착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혹은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자발적으로 추행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동차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따라온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데에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작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린 후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탑승하는 바람에 전동차 안이 다시 붐비는 상황이 된 것을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부 손님이 하차하는 순간에 A가 자리를 옮기거나 자세를 바꾸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A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A와 피해자 사이에 위치나 자세의 변화가 거의 없던 중, 전동차 바닥에 위치한 A의 신발 앞부분이 촬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A와 피해자 사이에는 때때로 일정 정도의 공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고의로 자신의 성기 등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지속적으로 밀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이러한 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오히려 피고인의 무죄를 밝히는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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