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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지하철 2호선 ○○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역에서 하차하기 위해 A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자,
 A가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당시 지하철 하차 및 동일 지하철에 재승차를 반복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마치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지하철 단속경찰관들은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고, 승강장을 배회하거나, 특정 여성을 향해 다가가 지하철을 탑승하고 밀착하여 있는 사람을 지하철 추행의 용의자로 보고 동승을 하여 그가 행동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를 채집하곤 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단화를 신고 있었고 A는 몸을 숙이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의 키가 180이 넘고 피해자의 키가 150이 좀 넘는데, 신장의 차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화잉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보다 앞에 서 있던 A가 피해자가 내릴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에 맞추어 왼손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A가 지하철을 하차하고 또 동일 지하철을 재승차함을 반복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A가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정황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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