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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① 분대장인 A는 일병 X가 혼자 밥을 늦게 받아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고, 몇달 뒤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잘 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쥐어 잡았습니다.


② B는 생활반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Y에게 "귀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자신의 왼쪽 뺌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는 시늉을 하였고, 몇달 뒤
    생활반 복도에서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군인에 준하는 자에 대해 추행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항 참조).






법원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①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고의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시하였고,

② 사건의 경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며 선고의 이유를 자세히 적시하였습니다.









형법은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298조 참조)



그러나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에 놓이게 된 경우 헌병 단계부터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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