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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폭행 집행유예

성범죄





A는 2018. 1.경 손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X의 가슴부위를 꼬집고, 2018. 3.경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맨살이 드러나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2018. 4.

에는 손등으로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툭툭치는 등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A는 2018. 3.경 장난이라며 BB탄 에어건의 총구를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Y의 

팔과 등 부위에 직접 맞대고 약 4~5회 격발하여, 플라스틱 총알을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맞추

었고, 2018. 4.경 전기파리채를 들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7회 가량 툭툭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2018. 4.경 장난을 치며 실탄이나 공포탄이 없는 K-2 소총을 들고 노리쇠를 후퇴 

전진시켜 마치 탄을 장전시키는 듯한 행동을 취한 후 자신의 후임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Z의 몸에 

직접 대고 방아쇠를 당겨 격발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였으나, 다만 피해자 X에 대한 행동은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군 생활을 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결과로도 이어지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성적 만족 목적을 위해 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군형법의 경우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군은 오랜기간 동안 건강한 병영문화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여론 역시 병영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위 사례에서 보여진 가해자 행위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군대 내에서 365일을 가해자와 마주하며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군부대에서는 장병들이 위 사례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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