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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성범죄






A는 그의 아들인 B와 8살인 피해자X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의 가족들과 왕래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의 집에서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놀다가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삼촌이 성기가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게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참조







아동에 대한 성적인 가해행위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에 있어서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연령이 낮은 아이가 하는 진술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앟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도14989 판결문 참조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진술을 하면서 표현한 동작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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