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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A는 지하철 ○○역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X의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때 X의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X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X는 "인기척을 느껴 뒤돌아보았다. 뒤 허벅지 쪽에서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고, 

뒤를 돌아보니 A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정확히 무엇이 닿았는지 모르겠다. 

A가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A가 에스컬레이터에서 X의 뒤 3칸 뒤에 있었으나, 1칸 더 

올라가 2칸 뒤로 접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A는 내내 왼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른손

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X가 돌아본 뒤로는 오른손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쪽으로 옮겼

는데, 옮긴 오른손에 쥔 휴대전화는 그 화면이 위쪽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가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X에게 접근한 점, A가 X의 바로 뒤까지는 접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A의 손이나 휴대전화가 X에게 닿았거나 X가 기척을 느낄 정도로 근접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A가 X가 뒤돌아본 후 부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움직인 점은 A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X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의 손이 X의 허벅지에 닿았는지 아닌지도 불확실하고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목격자가 없을 때에는 CCTV의 확보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비교를 통해 혐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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