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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건물주 성매매알선 항소심 선고유예

성범죄






A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약 6개월 가량 자신의 건물 2층을 X에게 임대하여 X로하여금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십여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










건물주 A는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는 1심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X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다음 그 갱신을 거절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점유를 반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렇듯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 등도 항소심에서 참작이 가능하므로, 재판부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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