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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 준강간 강간 성립여부(술취한
여성과 원나잇 사례)

성범죄






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범죄 사건의 변호인이 되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보며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 중 가장 흔한 케이스 중 하나는 술에 취한 여성과 클럽에서 만나거나, 

술에 취한 여성과 길거리에서 만나 성관계(원나잇)한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준강간/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경우 준강간에 해당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강간으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죄명이 준강간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렇듯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란 정말 힘듭니다.





따라서 저는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기소를 막지 못한다면, 법원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만큼 수사단계에서 방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간혹 "억울하니까", "난 당연히 무죄니까", "내가 변호인 선임하면 찔리는 줄 알까봐 당당하려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

했다가 일을 심각하게 그르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인은 무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는데, 사건이 기소되었다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도무지 왜 기소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해보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진술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증거만 있는 사건이 매우 많은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더 신뢰할 수 있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가 

진술을 계속 바꾸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받기가 쉽겠죠.





물론 본인은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고 생각하나, 법적으로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그걸 비법조인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부에 대해서 조차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거나, 구성요건에 대해 왔다갔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한, 자신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요.













다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만난], [술에 상당히 취해보이는 여성]과는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술에 취한 여자가 자신에게 의지해 걷거나, 기대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는 등 스킨십이 있었다며

(키스를 했는데 거부를 안하더라는 주장은 거의 99% 나옵니다), 이를 성관계의 OK 사인으로 생각해 

원나잇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요즘은 CCTV가 골목마다 있고, 모텔마다 있고(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 편의점마다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얼마나 똑바로 걷는지(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걷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CCTV로 관찰한 결과, 과연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한 정신상태에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피의자들은 "멀쩡했다", "CCTV를 보니 많이 취해보이기는 하는데, 방에서는 

나랑 대화도 잘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모든] 피의자들이요. 그러나 CCTV에서 혼자서는 제대로 

서있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영상이 있다면, 피의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대화를 나누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술술 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어릴 때 해외에 살았었다. 부모님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형제는 몇명인지, 현재 어느 대학/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요즘 피해자의 고민이 뭔지 등등)






결국 피의자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함께 [멀쩡하게] 대화를 나눈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당시 피해자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대변해주는 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멀쩡한데요?"라고 우기거나 "저 영상은 조작"이라는 몇마디로 쉽게 뒤집을 수가 없지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CCTV에서 피해자가 혼자서는 도저히 서있지 못하는 상황 

(차에 태워도, 의자에 앉혀놔도 몸을 가누지를 못했습니다) 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까지 해서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요즘 성관계를 하면서 녹음을 하면 무죄를 받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한 음성을 통해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명백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오히려 녹취파일이 "니가 이 성관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 녹음한 거 

아니냐"며 유죄의 확신을 주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녹음한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건 CCTV영상입니다. 

(사귀는 사이이거나 원래 아는 사이라면 카카오톡 대화 등이 가장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나, 원나잇의 경우 그러한 자료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은 정말 기억을 못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같습니다. CCTV 영상은 피해자에게도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는 경우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보며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거리를 활보하는 영상을 보고 말이죠.






한편 술에 취한 여성과 [어디에서] 성관계를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자신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나눴고, 이후 아침에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사례의 경우 피의자는 아침에 싸한 기분이 들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녹음을 했는데 그 내용이 피의자에게 많이 유리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어제의 관계에 대해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질내사정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신경쓰는 대화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피해자 입장에서 질내사정이 신경쓰이는 것이고 피의자와의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호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할 때 현금으로 했는지, 자신의 신용카드로 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한 여성의 지갑을 뒤져서 계산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을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할 때마다 "피해자가 당신과 대화도 거의 안나눠봤는데, 당신의 무얼 보고 반해서 만난지 몇시간만에 성관계까지 허락하겠느냐. 어떤 여자가 상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허락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느낌이 왔다"거나 "거부하지 않기에 동의하는지 알았다"라는 답변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적어보려고 했는데, 글로 적는 건 한계가 좀 있어보이네요... 사안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서에서 전화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핵심은 술에 많이 취한 처음 보는 여성과의 관계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 그리고 성관계를 하며 녹음을 하면 된다는 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 마지막으로 절대로 혼자 조사받으러 가지 마시라는 것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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