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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레깅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무죄 판례 해설

성범죄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의 '레깅스 불법촬영 무죄 판결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쟁점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하기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가량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인가 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도16851 판결 참조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촬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은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만, 그 모습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요.




판례는 이에 대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 종업원이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전신 사진을 찍었거나 걸어다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다면 무죄라고 볼 수 있지요.




한편, 피해자의 허벅지쪽을 확대해서 촬영하였거나,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에 서서 촬영하였거나(가슴골이 잘 찍히도록)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촬영을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가 선고 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판단컨대,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그렇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와 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하다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판례에 대한 기사 댓글의 대부분은 "왜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냐, 나쁘다! 그게 왜 무죄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하는 요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이를 성범죄로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법원의 판단에 일응 수긍이 갑니다.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삼가야겠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최종 유죄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dn23/22219871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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