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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호텔운영자 성매매알선등처벌법
벌금형

성범죄






A는 ○○호텔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A는 B를 지배인으로 고용하여 호텔을 운영하였는데, B는 평소 

□□유흥주점의 운영자와 경리부장이 2차 손님을 보내기 전에 연락을 하면 알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하며 성매매 장소로 ○○호텔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B는 4개월의 기간동안 300여회 보도 아가씨들이 유흥주점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호텔 객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당 4만원 가량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A는 ○○호텔의 운영자로서 자신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이 해당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참조 ]







A는 자신이 B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성매매알선등처벌법 제27조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제27조 단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제27조 단서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개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취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92도1395 판결, 대법원 2009도5824 판결 참조 ]








법원은 


① 이 사건 호텔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유흥업소의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어, 

    위 호텔 내에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적이 수차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발생 2년 전 인근 유흥주점에서 보낸 여성종업원이 고객들과 위 호텔 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위 사건 발생 당시 A와 B는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③ A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가끔씩 호텔에 들러 수금을 하였을 뿐 호텔 운영 및 관리는 

    전적으로 B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다가 재판에 이르러 자신은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 점, 

④ A가 직원들에게 구두로 2차손님을 받지말라고 교육하는 외에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가 성매매알선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호텔의 운영자는 평소 지배인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성매매알선등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지 노력을 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해 객관적이고 상당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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