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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2. 2022

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성범죄






A는 ◇◇호텔의 운영자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X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A가 운영하는

◇◇호텔 ▲▲호에 투숙하였습니다. X의 남자친구는 잠시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가며

▲▲호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A는 잠겨있지 않은 ▲▲호문을 열고 해당 방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X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A는 X의 옆으로 다가가 X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X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성범죄 상담을 할 때 혐의가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경중을 나누는 편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기소되지 않고 약식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수사기간 중에 구속수사를 대비할 필요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강간과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형이 선고될 것이냐,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 A는 피해자가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추행을 한 것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만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물론이고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도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구속수사에 대비하고, 

최대한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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