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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항소심 합의 징역형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범죄







A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 앞에서 X를 보고, 귀가길을 쫓아갔습니다. A는 X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X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X에게 "니가 좋아"라고 말하며 X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문을 열려고 하였거나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앞을 서성이던 남성이 체포 당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하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죄질이 나쁠 수밖에 없겠지요. 더욱이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타인의 주거지 건물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 중에 하나는, 아무리 출입문이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의사로 들어가게 되면 이는 주거침입(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주거지까지 따라와서 

추행하였다는 사실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인 점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받았고, 더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A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연락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직접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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