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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성매매알선 함정수사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성범죄







A는 부산광역시 ○○구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의 처는 해당 모텔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A에게 해당 모텔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함정단속에 걸린 것인데 억울하다며

영업정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와,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손님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모텔에 있던 A의 아내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었고, 

이에 단속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들어, 함정수사, 함정단속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함정수사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도2339호 판결문 참조 ]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A의 처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권유하고 안내하였다."며 A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A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학하고, 위 처분기준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정지처분를 대신하여 과태료를 받는다거나, 영업정지처분을 줄이는 등의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형사사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형사처분을 적게 받고, 그 결과 행정처분이 경하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이 어려운 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sNc_r1Ru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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