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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회식 성추행 강제추행 조사 전 합의 불기소 각하

성범죄




A는 회식을 하다 후배 B를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다 호감이 생겨 B를 쓰다듬고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는 A의 신체접촉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건이 없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조사 전에 합의를 하고 수사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하처분은 쉽게 말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상 피해자 조사 전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각하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접촉이 있긴 있었다면 무죄 주장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곰탕집 사건을 예로 들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따라서 "나는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적이 없다!"면 가장 완벽한 무죄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상대방도 좋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신체접촉 이후에 피해자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바로 고소를 하였는지, 신체접촉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연락을 한 적이 있는지, 연락을 했다면 어떠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대부분의 고소인은 녹음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당황한 상태의 피고소인이 섣불리 고소인과 접촉하게 되면, 고소인의 생각대로 말이나 행동이 휘둘리게 되는 상황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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