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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여군 강제추행 군형법 합의 군검사 기소유예

성범죄





여군 X는 상사인 A가 회식 도중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추행하는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에 대한 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지요.




다시 말해, 피해자가 군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A의 경우 X의 신체에 터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한 X에게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토닥인 것이고, 집에 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부축하기 위해 몸을 안는 등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A의 주장에 대해 군검사는 "X가 A가 안자 현장에서 바로 이의를 하였고, 불쾌감을 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있는 점, 사건 당일 자신의 직속 상관인 B에게 A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보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A의 신체접촉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X와 합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A는 변호인을 통해 X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X는 A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사죄의 표현에 끝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군검사는 "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성실히 군생활을 한 점,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주변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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