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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대학생 선후배 모텔 성범죄
합의 연락 접촉 악영향

성범죄






대학생인 A는 술집에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 X가 술에 만취하자 X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술집 근처 모텔로 X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A는 X를 데리고 단 둘이 모텔로 들어가게 되자 강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X를 침대에 눕힌 후 강간하였습니다.





A는 처음에는 자신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X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집과 모텔 CCTV상 X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보아,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성관계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X와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A는 X가 자신과 같은 학교 후배라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합의가 급해진 A의 가족들 역시 X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가족들에게 합의를 부탁하는 등 행동을 

하였지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이는 A에게 독으로 돌아오기도 하였지요.




법원은 ‘A측의 무분별한 합의 요청 등으로 적잖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극도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정되는데, 이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기위해서나 협박을 하려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직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피해를 우려해서지요.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피해자가 출석하는 경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 출입구를 분리하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실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가해자 측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접촉은 최대한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며,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사죄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합의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적정한 합의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를 상대하기 보다는 덜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조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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