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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직장동료 불륜 성범죄 고소 무혐의

성범죄






A는 자신의 직장동료B, 그리고 B의 아내 X와 자주 술자리를 가지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만취한 A와 X는, 이미 잠이 든 B 몰래

다른 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위 도중 잠에서 깬 B에게 들키고 말았고, X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을 이용해 A가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X는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자신이 X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X와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이유로 준강간은 아니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성관계를 할 당시 X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취해있지 않았으며 A에게 먼저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만취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일 것이 요구됩니다.




변호인은 세 사람의 사건 당일 행적과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사건 당시 X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이 다 깬 후 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X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성행위를 남편 B에게 발각되자 자신의 결혼생활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륜녀가 아니라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역시 높음을 치밀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의 경찰조사와 두 번의 검찰조사, 한 번의 대질심문까지 마친 후에야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요. 처음에 A는 죄책감에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려고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음을 인지하여 이 사건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다행이도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이요.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도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자료를 지급기도 하였습니다. 

관계를 해서는 안되는 상대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한 댓가가 너무나 크게 돌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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