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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채팅어플 데이트어플 오픈채팅방 성범죄사기혐의없음 무혐의




A는 채팅앱에서 만난 X에게 성매매를 제의했고, B는 이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후 X는 A에게 화대를 요구하였고, A는 X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차단하여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는 처음부터 X에게 화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마치 화대를 줄 것처럼

속여 X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X는 A가 자신을 차단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A에게 속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강간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A가 채팅앱을 통해 X를 만나긴 하였지만, 

X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A가 X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화대를 줄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A에게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A의 변호인은 A의 평소의 바른 행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X의 동의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며, 법리분석을 치밀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의 경찰 검찰 피의자조사시 함께 입회하여 즉각적인 조력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A는 결국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A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처럼 채팅앱 등을 통한 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치밀한 법리구성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성매매 대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1도2991 판결문 참조 ]



따라서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관계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유흥주점에서 2차를 가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간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법상 성매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나, 이를 넘어 강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

라도 그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기 보다는,
고소를 당한 경우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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