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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사건

성범죄





A는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성X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는 X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저녁에 X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A는 X가 알려준 장소로 가 X를 처음 만났고 방술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방술이란 모텔방을 잡고 술을 마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X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의 차에 X를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A는 X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스킨십을 하였고 그러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자신이 '하지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가 자신의 어깨를 힘으로 밀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며 A를 강간죄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X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이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6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두 가지 큰 쟁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A가 X를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였고, 둘째는 강간을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A는 X와 대화를 나누며 X에게 지적장애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죄명이 장애인 강간으로 되어 있어 첫조사 때 매우 놀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X는 담당 수사관에게 자신이 A에게 장애인임을 밝힌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강간 신고를 받은 담당수사관 역시, X가 자신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 업주 역시 X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X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A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죄명이 수사 도중에 "강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A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A가 받은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검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체로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 진술에 거짓반응이 나오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① 진술분석가가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점, ② X가 이전 성범죄 신고를 한 전력을 확인해보니, X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X가 고소나 신고를 한 사건들은 보통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첫 조사부터 처분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담당 수사관님과 수차례 

연락을 하며 수사 진행의 추이를 살폈고, 조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며 피해자의 주장을 파악하고 반박

하며 철저히 방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하고 조사 도중에 울기도 많이 했었던 사건인데, 

결국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잘 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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