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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택시 가슴 추행 합의 벌금형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택시운전사는 여성 X였는데 택시 운행 도중 뒷좌석에 앉아있던 A가 갑자기

 ‘가슴 만져보자’고 말하며 운전 중이던 X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었습니다.





택시를 운전 중이었던 X는 A의 행동에 너무나 놀라 화를 내며 차를 근처 경찰서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하였지요. A는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이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그런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X가 운전하는 택시에는 실내에도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X가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쪽으로 손을 뻗어 운전중이던 X의 겨드랑이 사이를 만졌고 이에 

X가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러한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한 A는 그제야 자신이 X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음을 인지하고

X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X는 A의 사죄를 받아들여주었는데, 야간에 택시운전을 

하다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다며, 술 너무 많이 마시지마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추행의 강도가 세지 않고(손이 살짝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갔다 바로 나옴), 기소되자마자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기대해볼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교통사고 등 다른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에게 선고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X가 차량을 운전중이었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었지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열차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운행 중인 택시나 열차, 버스 등에서 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특히 행동에 더 주의를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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