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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지하철 승강장 계단 반바지
불법촬영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A는 2018. 6.경 지하철 1호선 ○○역 1번 승강장 계단에서, 반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보고 몰래 촬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꺼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총 30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08회에 걸쳐 지하철 역 등지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치마를 입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 합의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A는 단 한명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A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A의 모친은 이번 일로 A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끔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많기는 하였으나, A가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국 법원은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카메라이용촬영, 몰카 불법촬영의 경우 전과가 있는지, 촬영을 여러번 한 것인지, 

촬영물을 유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보아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잘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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