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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클럽 원나잇 성범죄 무혐의 무죄
혐의없음

성범죄







A는 친구와 강남에 소재한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 클럽에서 놀던 여성 2명(X, Y)과 즉석만남을 하게 되어 2차로 근처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술을 2시간 정도 마신 후 각자 파트너를 데리고 이동을 하여 3차로 술을 마신 후, A와 X는 근처에 위치한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1회 가졌습니다. A와 X는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모텔에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같이 아침식사를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여성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연락을 해보았는데, 피해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A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①술을 마시긴 하였어도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②피해자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경 모텔 프론트 CCTV를 확인한 결과 모텔비를 결제할 당시 X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모텔 복도CCTV를 확인한 결과 배달음식을 수령할 당시 피해여성이 문을 열고 나와 배달원으로부터 음식을 받았고, 피해여성이 모텔에서 나올 때도 멀쩡한 걸음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근거로 ‘A는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며,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A의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 측에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을 입증하기 보다는 피의자 측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 CCTV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 CCTV가 삭제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고소를 할 것이라는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스스로 열람을 하여 보안 담당자와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보존하도록 요청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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