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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대학선후배 만취 성관계 고소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대학생인 A는 후배 X와 치킨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X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X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X는 자신의 친오빠에게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는데, X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친오빠는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이에 X의 친오빠는 A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고 고소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 후 경찰서에 동생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A는 사건 당일 X와 술을 마신 후 X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는 A의 주거지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X는 A의 부축을 받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X가 화장실을 이용한 후 A의 집에서 A와 한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A의 침대에 누웠고, A가 X에게 "해도 돼?"라고 묻자 X가 "괜찮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는 등 이야기를 하며 동의하였고,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이후 X가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A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말도 하였는데, A는 X의 룸메이트에게 연락하여 X가 귀가하도록 데려다주었습니다.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에서 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만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사건 발생의 전후 과정과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CCTV나 핸드폰 메세지, 그 밖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도 A와 X는 1년 정도 서로 알고 지내며 약 7~8회 정도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X가 갑자기 SNS에 자신이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친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려 친오빠가 주도적으로 고소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 X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목소리와 발음은 또렷해서 얼핏 보면 멀쩡하였다는 X의 룸메이트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X가 A와의 성관계를 알면서도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고, 이후 오히려 A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검사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X의 진술만으로는 X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거나, A로서도 X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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