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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강간 피해자 민사재판 손해배상
얼마나 인정되나

성범죄





① 피고 A는 원고 X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원고를 

1회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② 피고 B는 대화 어플로 알게 된 원고 Y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원고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원고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입에 집어넣고, 원고가 "안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고의 가슴과 어깨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형량이 높다고 꼭 그에 비례해서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인정받고도 낮은 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있지 않는 이상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87다카2476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77149 판결 참조]







①의 경우, 법원은 "피고는 위 강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위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고, 그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간범행을 자백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강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간으로 인하여 원고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성매매를 한 다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위협·폭행하여 강간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20대 초반에 불과한 원고는 오갠 기간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②의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고과 피고의 나이 및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8,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는지 범행 수법이 잔혹한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심각한지 등 여부를 따지면서 주로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이 사람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선처를 해줄 이유가 있는 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민사재판의 경우, 피해자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전과가 많아 강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인 피해자 본인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그 피해액과 위자료 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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