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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준강간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
인정금액

성범죄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간의 경우 피해자는 얼마 정도의 금원을 피해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몇가지 실제 판례를 찾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① 피고 B는 서울 강남구 00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원고 A가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자 A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② 피고 D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동료 원고 D가 술에 만취해 모텔에서 잠든 것을 이용
    
    하여 준강간을 하였다는 셤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①의 경우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위 ②의 경우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②의 경우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준강간 행위의 태양,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준강간의 피해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무죄주장으로 일관했던 점, 원고는 피고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준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 사정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7다77149







이렇듯 같은 범죄혐의가 같고 징역형에 큰 차이가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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