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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헤어진 연인 사이의 성범죄
혐의없음 무혐의

성범죄






남성 A와 여성 X는 1년여 간 교제를 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X는 갑자기 A를 강간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X가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중에는 처음 사귀기로 한 날과 사귀던 도중 다투기도 한 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와 X가 처음으로 사귀기로 한 날에는 X의 주장처럼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습

니다. 그러나 A는 자연스럽게 한 성관계일 뿐이며,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와 X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A가 X와 사귀기로 한 날부터 거의 매일 상당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는 X를 '자기'라고 칭하거나 X에게 '예쁘다', '좋아한다'고 말하였고, X 역시 이런 말을 하는 A에게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편 X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지속하여 왔으며, 심지어 강간을 당하였다는 당일에도 관계 이후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데이트를 나간 사실이 있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 A가 X를 집까지 바래다주기도 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이 두 사람이 당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유지한 점, 이 사건 후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이 다시 만나 X의 집 근처로 같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의 주장만으로 강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강요혐의에 대해서 A는, ‘X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X가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으나, 계속 조르자 X가 이에 승낙하여 사진을 보내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X로부터 억지로 사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X는 녹취록, 녹음파일,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A가 X에게 빨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다그치거나 트집을 잡은 사실이 있고, 이에 X가 '신체 사진을 찍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계속하여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강제하듯이 말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X가 고소를 하며 주장하는 여러가지 내용의 협박(죽여버리겠다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검사는 "A가 X를 닦달하여 신체사진을 보내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내용만으로 A가 강요의 수단으로 X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는 강간과 강요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이렇듯 연인 혹은 애인 사이에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추후 강간 등을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물적 증거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였는지, 관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떠한 행동이나 말, 그리고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지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불리할 수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혐의없음 혹은 무죄가 인정되었는지, 여러 사례들을 다뤄보고 경험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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