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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공연음란죄 성행위 묘사가 성적의도 표출이 필요한지 여부

성범죄






최근 대법원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시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대법원은 엉덩이와 같은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단순히 경범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범죄행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행위 묘사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에서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①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경범죄, ②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지, 

아니면 성적수치심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다툼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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