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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직장회식자리 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 강제추행 해당여부

성범죄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폭행·협박을 별도로 동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과 같은 경우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8도2614 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수치스러웠다.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검찰 조사시 ‘짜증이 나고 성적으로 수치심이 들었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는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는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나서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며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은 물론,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성범죄 사건의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바로 저항하거나 불쾌감을 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무죄의 증거로 주장하기 어려워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물론, 전후 사정 등을 꼼꼼하게 따져 무죄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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