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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X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X의 성기를 만지고 X에게 A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X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X을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사안은 채용이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A와 X 사이에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채용이 되서 실제 업무가 진행되는 관계가 있어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한편, A가 X를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가 과연 위력을 행사한 것인지도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채용권한이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다양한 죄명과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범죄의 성립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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