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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호텔 지배인 만취 투숙객 추행
성범죄사건

성범죄





A는 ◯◯호텔의 지배인이었습니다. 2019. 9.경 피해자 X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X의 남자친구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며 호텔방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X가 있는 호텔방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X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A는 X의 옆으로 다가갔고, 놀란 X가

'뭐 하는 거냐'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X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같이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수사기간 중에 구속수사를 대비할 필요도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으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A는 X가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추행을 한 것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되는 A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A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정하고 있는 범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만이 구속을 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물론이고 실형을 면하기 위하여도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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