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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아청법위반 강간 대법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성범죄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X를 강간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A는 전날 X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고

다음날은 X를 만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

다음날 혼자 찾아오겠냐며 X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해자가 전날 강간을 당한 후 그 다음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치된 입장이지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찌행동하였다는 측면보다는, 가해자가 행동하는 양상이나 생각의 양상 등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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