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6도21231]
피해자는 가게에서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자 내 옆에 있던 피고인이 나한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니까 싫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그만 나가자고 하는 동작으로 어깨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깨는 성적 민감도 또는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어깨동무'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접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정도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은 긴팔 후드티를, 피해자는 외투로 점퍼까지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추행사건에서는 일단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거나 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지 쉽습니다. 따라서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닌 이상 최대한 타인에 대한 신체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추행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무죄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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