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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레깅스 대법원 판례(2019도16258) 유죄 해설

성범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서 많은 이슈가 되었던 "레깅스 판례"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매우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것을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 중에 하나였지요. 이와 같은 불쾌감을 성적수치심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신체가 불법 촬영될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해 인격권이 더욱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성적 수치심이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피해감정을 포섭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있어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은 자유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판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섭되는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한 해설 포스팅


https://blog.naver.com/chaedn23/22170616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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