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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술자리 CCTV 친분이 있는 관계 준강간 무죄

성범죄







A는 2년여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온 여자 후배 X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오다 X와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X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X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모텔에 들어가고 나서 최소 4시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여기도 하였으며, X는 성관계 이후 3일간 A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거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관계 이전보다 더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X가 갑자기 A를 고소한 경위가 이례적이었는데, 이 사건은 X가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X의 사실혼 배우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X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평소보다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X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일의 자세한 행적이나 이후의 사정, 그리고 고소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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