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3. 2022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유포
집행유예

성범죄






최근에는 딥페이크, 딥보이스와 같은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논의되고 있고, 알페스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피싱 등의 신종사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지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A는 약 10개월 간 자신의 컴퓨터로 여성들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사진에

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장을 제작한 후

해당 사진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광고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대금은 문화상품권(문상) 등을 통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에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판매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참조]





법원은 A에 대해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수백 장을 제작한 후 판매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합성 및 컴퓨터 기술을 통한 음란물의 제작은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할 것입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술자리 CCTV 친분이 있는 관계 준강간 무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