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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곰탕집 사건, CCTV 증거재판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지금은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듯하지만 곰탕집에서의 성추행 사건이 한때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범죄 현장을 입증하는 물증 없이 유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곰탕집 사건에서처럼 직접적이지 못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 확정전까지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증거재판주의는 범죄의 입증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심의 정도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곰탕집 사건에서는 성추행 현장을 직접 녹화한 영상이나 다른 증거들은 없었고, 다만 전후의 

영상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 및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곰탕집 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재판 중 번복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본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정황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정리를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성범죄 재판과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곰탕집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판은 물론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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