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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헌팅포차 준강간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무죄

성범죄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죄 입니다. 흔히들 강간과의 구별을 어려워 하시는데,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이고,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있거나, 

잠들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므로 행위 유형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준강간 관련 성범죄 사건 중 가장 흔한 케이스 중 하나는 헌팅포차등에서 즉석 만남 이후 성관계(원나잇)로 이어진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억울하니까.”, “난 당연히 무죄니까.”, “내가 변호인 선임하면 찔리는 줄 알까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일을 심각하게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본인은 무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해보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진술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뒤집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좋습니다. 일단 진술을 한 이후에는 입장을 바꾸게 되더라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바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기 쉽고, 당연히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받기가 쉽겠죠.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그렇듯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무죄를 받기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준강간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의 회사나 가족등 주변에도 사건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을 대동하여 최선을 다해 방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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