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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불법촬영 사건의 징역 집행유예와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 입시학원 여학생 촬영 / 집행유예


A는 입시학원을 건물의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들을 촬영할 

마음으로 기다리다 총 5명의 학생을 촬영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 중 한 명의 신고로 사건 당일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고 다행히 해당 영상이 유포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A가 같은 학원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A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리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을버스 여성 촬영 / 혐의없음


B는 마을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X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X는 B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B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이후 B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B가 당시 촬영한 사진들이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B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촬영물을 면밀히 조사한 후 ‘B가 촬영한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B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당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촬영이 문제가 되었을 때, 해당 사진이나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잘 판단할 수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혐의없음을 주장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되었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거나 체형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혐의없음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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