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정액과 유사한 액체 성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성범죄






A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X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정액과 비슷한 형태의

하얀색 액체를 X의 엉덩이에 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일부러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접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하였지요.



그러나 지하철 CCTV를 보면 A가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고의로 어떠한 액체를 뿌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X의 옷에 묻은 끈적끈적한 하얀색 액체는 색과 점성이 정액과 유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에 타인의 침이나 정액과 유사한 액체를 뿌리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이 사건에 대해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이 성립하려면 손이나 몸이 닿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대에게 침을 뱉거나 닿지 않는 거리에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는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로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신체에 액체를 뿌리는 행위 역시 추행이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납득이 갑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하철에서 일어난 바,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로서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A는 유사한 내용의 성범죄 전과가 2건이나 있었던 매우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A가 고령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s://pf.kakao.com/_nJcBb





작가의 이전글 불법촬영 사건의 징역 집행유예와 무혐의 혐의없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