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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불륜 내연남 강간 고소 무고죄
징역형

성범죄






A는 X와 오랜 기간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까지 하였습니다. 

A는 X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받으며 계속해서 성관계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내연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나, A는 자신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X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X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A와 X는 양육비 외에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며 두 사람의 관계 정리를 원인으로 자주 다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폭행이나 명예훼손 혐의로 서로를 고소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A는 X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의 형사처분 등을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단순히 개인 간의 다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죄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원통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죄질이 아주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A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아무런 전과도 없이 살아왔고, 양육해야하는 어린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실형을 선고받게 된 이유는 4가지였습니다.


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X를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② X는 A의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③ A기 무고한 범죄사실인 강간은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④ X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고의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무고를 입증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명백하게 무고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에 그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타인을 처벌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고소를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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