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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협박과 성관계 사이의 인과관계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성범죄





A는 X와 불륜관계였습니다. X는 불륜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A는 

X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는 점점 자신에게 소원하게 구는 X에게 화가 나, “당장 ○○호텔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다 밝히겠다”, “만나서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X는 두려운 마음에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방으로 들어가자 A는 갑자기 준비해온 약을 

꺼내며 “이거 먹으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다. 같이 죽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은 영양제였습니다)



그러자 X는 울면서 “나는 죽기 싫다”고 말했는데, 그러자 A가 X를 껴안으며 “나도 죽기 싫다”는 말을 하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X는 강간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A는 당시 자신이 X를 협박한 사실과 이후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X를 

협박하여 상처를 준 일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며,이후 호텔에서 함께 팔짱을 끼고 나왔

으며, X에게 A가 직접 택시를 잡아주기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 당일 밤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며 당시 화해를 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는 헤어지자는 X에게 전화로 A의 가족과 X의 남편에게 둘의 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고 같이 죽자는 말을 하며 호텔로 오게 하였다. X가 호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죽을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중략) X로서는 자신의 외도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사실상 항거할 수 없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A의 이와 같은 협박과 그로 인한 X의 심리상태를 고려하면, 간음행위 당시 A의 협박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X가 그러한 외포상태에서 벗어나 임의의 의사로써 간음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A가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X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불륜관계가 아닌 남녀관계에서 종종 협박행위가 발생하는데, 일반인들 중 일부는 '관심의 표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그럴 마음이 없었다' 라는 이유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 내용의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하는 죄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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