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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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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A는무인모텔에서 청소년인 Y에게 화대 13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에 해당하고, 성인의 성을 사거나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경우가 처벌 수위가 높겠지요. 아청법상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아청법 제1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21조, 제4조 제1호)에 처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마음먹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장이 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였으나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여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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