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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채다은 변호사 Apr 14. 2022

아청법 데이트앱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없음 무죄

성범죄






A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X를 만나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며 X의 허리를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X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X가 A의 위 문제 행위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A가 X의 허리를 만지고, 손등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X는 자신을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기는 하였으나 정확한 나이는 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A는 X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A와 X는 한동안 채팅앱과 메신저 등으로 대화를 나누고 지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X가 A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A가 X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추행 행위가 있었던 전후의 사정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채팅앱 등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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